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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로안 일기
우리 군의 특수전 병력 UDT 훈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앞서 UDT 동지회 관계자가 건네준 자료에서도 보듯 ‘훈련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평균 2~30%밖에 되지 않을 만큼’ 훈련은 가혹하다. 나머지 7~80%가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퇴소한다.

특히, “71년 이후에도 UDT 훈련에는 인육(人肉)을 먹어야 하는 비인간성이 포함되었다”, “인간의 인육을 식음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훈련자와 피훈련자들”이라는 폭로는 ‘충격’ 그 자체다. 현재는 이러한 훈련이 계속되지는 않으리라 추측되지만, 일반적인 군사훈련과는 그 강도와 질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UDT 부대원 전역자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처우와 대우를 요구했다. 다음은 앞서 밝힌 자료([해적 소탕 UDT]①어떤 부대일까…창설과 훈련)에 이어 UDT 동지회가 국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한 자료이다.

Ⅴ. 특수임무수행관련 훈련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해군첩보대의 대북공작요원은 UDT부대에서 훈련받았고 이 훈련을 같이 받고나서 해군첩보대로 전속되지 않고 전역한 동료 UDT요원들에게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훈련을 받고도 국가로 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똑 같은 북파공작 훈련을 받고 견디어낸 UDT요원들 중 첩보부대에 전속된 자들만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고 그 훈련을 받았지만 첩보부대로 전속되지 않은 요원들은 그와 관련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전속되지 않고 UDT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북파공작과 관련한 훈련을 받고 대기한 부대가 정규부대란 이유로 그 공적과 필요성을 외면당하고 있다.

1.1971년 이전 206명의 UDT훈련자들에 대한 차별

1955년부터 1970년까지( UDT1기~UDT16기) 16년간 총 395명이 UDT 훈련을 받았다. 이중 훈련후 육군, 해병대, 공군으로 복귀한 요원이 육군 28명(추정), 공군 6명(추정),해병대(29명) 총 63명이다. 나머지 해군소속으로 UDT훈련을 마친 332명중 126명은 훈련후 바로 해군첩보부대로 전속되어 북파공작에 투입되거나, 2~3년 간격을 두고 해군 첩보대 전속 명령을 받고 북파공작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그들과 똑같은 UDT훈련을 받은 395명중 189명은 타부대로 전속되었고 나머지 206명은 전속명령을 받지 않고 UDT부대에 남아 후배를 양성하거나 전역하였다. 또는 UDU에서 다시 UDT로 복귀하여 후배 UDT를 양성하는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국가는 UDT훈련을 마친 후 해군첩보부대에 전속을 받았거나 전속된 후 다시 UDT 부대로 복귀한후 UDT에서 전역한 요원들도 모두 국가보상대상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전속이라는 행정절차를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제외되었다. 북파가 되었느냐 아니냐가 보상대상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 북파를 위해 그러한 훈련을 받은자들의 인권침해와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북파공작원 및 이와 관련한 훈련을 받은자를 보상하려는 입법취지로 볼때 북파공작에 들어간 동료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대기중에 있다가 전역한 UDT 1기에서 UDT 16기까지의 UDT요원은 당연히 국가보훈대상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2.1971년 이후에도 UDT와 UDU부대에서 지속된 북파공작 훈련자들에 대한 차별

정부는 해군첩보부대(UDU)의 창설후 자체에서 북파공작요원을 배출함에 따라 더 이상 UDT 부대에서 요원양성의 훈련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UDT훈련을 지속시켰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 화해 무드로 대북 대북공작요원 양성을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정부입장에서는 새로 창설된 해군첩보대(UDU)에서 비밀로 요원을 양성하면서 만약을 위해 UDT 부대에서도 똑 같은 훈련을 지속시켜 온 것이다. 같은 훈련을 UDU와 UDT 모두 에게 적용시키면서 한 부대는 정규부대로, 한부대는 첩보부대라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닐수 없다.

Ⅵ.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업무)보상에 UDT 요원들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의도

1.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훈련은 첩보부대만 해당된다는 정부의견에 대한 반박
1)특수임무수행자법은 첩보부대소속으로 그 훈련을 받은자만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박 : 특수임무수행자법이 첩보부대요원들을 보상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관련법은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훈련을 받았거나 북파공작업무라는 특수임무를 수행한자를 위한 보상법이다. 그래서 71년 이후 첩보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자들이 북파공작이라는 특수임무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 북파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와 관련한 훈련을 받은자를 국가가 보상한 것은 그들의 훈련이 인권 침해 및 그러한 훈련으로 인한 국가의 국방력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기준은 첩보부대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훈련을 받았느냐 아니냐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71년 이전엔 첩보부대란 명칭이 없었다. 그 당시 활동하고 전역한 UDT요원들의 훈련은 명백히 북파공작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훈련이었다. 해군첩보부대나 UDT부대는 해군의 역사 속에서 군 편제상의 변화를 격었다. 첩보부대냐 아니냐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훈련자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는다. 같은 훈련 동기생들이 일부는 북파 되었고 일부는 전역하였다. 더 이상 UDT훈련을 첩보부대라는 고유명사에 의한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2)UDT훈련에 대해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훈련이라고 명기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UDT요원들에 대한 보상을 불가라고 한다.

이에 대한 반박 : '71년이전 UDT 요원은 훈련 후 해군첩보부대에 전속되어 북파공작에 투입 되었다. 북파된 그들은 UDT에서 받은 훈련이 전부였다. 71년 이전 UDT 부대의 훈련은 북파공작을 위한 훈련이었지만 어디에도 북파공작을 위한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또한 1970년 이전엔 지금처럼 특수임무수행이라는 용어조차 없었고 부대의 편제상 UDT부대는 훈련을 시켰고, 훈련에서 살아남은 자를 북파에 투입시키는 일은 해군 정보사가 담당했을 뿐이다. UDT훈련을 받을때는 정규부대소속이었고 훈련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전속이라는 행정기법을 사용하여 북파업무에 투입되었을 뿐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훈련을 받은 것이 중요한가? 전속이라는 종이와 펜에 의한 행정행위가 더 중요한가? 훈련을 받을 때는 엄연히 소속은 정규부대가 맞다. 하지만 그들은 북파공작과 같은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이후 첩보부대로 전속되어 북파공작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한 행정편제와, 군편제상 UDT 훈련에 대한 특수임무수행에 관한 서류를 남겨놓지 않아도 이러한 업무는 가능하였고, UDT 요원은 가혹한 훈련만 받는 돼지새끼에 불과했던 것이다. 해군에서 실제 북파된 요원들의 훈련 행적은 UDT부대에서의 훈련이 전부이다. 북파와 관련한 행정이나 길잡이 업무를 담당한 곳은 해군정보사이다. 직접 투입된 것은 모두 UDT훈련자들이다. 이 두 부대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으며, UDT 훈련자들에게 특수임무수행이라는 명령서를 부여하지 않아도 북파공작을 위한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은 가능했던 것이다.
UDT 훈련에 대해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명령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더이상 UDT요원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더이상 UDT훈련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2. 정부는 왜 UDT 훈련을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훈련에서 제외하려 하는가?
1)비공시적인 정부입장이지만 개연성이 있고, 일부 공감이 가는 정부의 주장이다.

정규부대인 UDT를 특수임무수행관련 국가유공자로 인정 시 유사부대(특전사,해병대,특공대 등)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가 들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

UDT훈련은 55년 창설부터 대북공작이 중단된 71년까지 실제적이고 명확한 자료에 의해 북파공작훈련임이 증명되었다. 어떤 부대도 UDT훈련자들과 같은 실제 특수임무수행을 한 자료가 없으며, 16년 동안 훈련자가 총 398명 밖에 되지 않는 소수정예의 부대로서 이중 반 이상이 직접 북파공작업무를 수행한 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여타의 정규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그 훈련이 북파공작과 관련한 특수임무수행이라며 UDT 처럼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UDT처럼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것도 이유이지만 그들의 군사훈련은 UDT훈련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여타 정규부대의 저항을 의식하여 UDT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여타의 정규부대에서 그들도 특수임무수행 관련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합당한 이유를 들어 만약 그러하다면 주장을 받아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이유를 밝혀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UDT 훈련이 북파공작훈련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반박: 해군첩보대에서 북파된 북파공작요원들 대부분이 UDT훈련을 받고 작전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치 않으며, 해군 정보국에는 북파된 요원들의 훈련자료가 미 UDT와 한국 해군 UDT외에는 없기 때문에 UDT훈련이 북파공작과 관련한 훈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증명은 도리어 해군첩보부대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타첩보부대에서 UDT부대의 공적을 과소평가하고 폄하시키려는 의도는 없는가?

해군 첩보부대 및 여타의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명백한 UDT부대의 대북 관련 공작사업을 왜곡하거나 부존재화 시키려는 의도는 없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보사는 밝혀야 할것이다. UDT훈련에 대해 각 기관간에 발생하는 시각 차이의 배경이 무엇인지 당사자인 UDT요원들은 알지 못한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을 받은 UDU나 HID,MIU,OSI요원들 중에는 많은 이가 UDT 요원과 같은 훈련을 받은 동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도 한때는 UDT요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특수임무수행관련 훈련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같은 훈련을 받은 동기들로서 UDT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본다. 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개인 소견일 뿐이라고 여겨진다.

Ⅶ.UDT를 특수임무수행관련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가치

1.UDT를 국가유공자로 해주는 것이 가치로운가?

UDT훈련이 국방력에 어떠한 존재이며 국가의 국방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역사속에서 재조명 하여야 한다. 1971년이후 1990년까지 20년동안 UDT훈련을 받고 훈련에서 살아남은 자는 총1248명이다. 일년 평균 50명도 되지 않는 소수정예의 부대이다. UDT훈련을 이겨낸 자는 왜 열광하는가? 일반인과 모든 군인들이 UDT훈련을 왜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이유는 단 한가지 이다. UDT훈련이 실미도와 같은 북파공작요원 양성을 하는 훈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 훈련 자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파요원들이 받은 훈련이고 북파될 요원들이 받는 훈련이라는 이유로서 그 훈련의 강도를 상상하고 우월화 시키는 심리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는 모든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DT훈련은 전군의 특수훈련에 모델로 작용되며, UDT훈련과 UDT훈련자의 보유는 군 전력향상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것이다. 각 군에서 차출되어 소수정예로 훈련을 이겨내고 자대로 복귀된 군인들은 UDT훈련을 이겨냈다는 이유만으로도 각 부대의 사기앙양 요인이 될것이다. UDT훈련이 북파공작훈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UDT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UDT에 의한 신화는 무너질 것이다.

일반부대는 특수부대를 의지하거나,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평시든 전시든 특수한 집단의 희생으로 조직은 유지된다. 1년 평균 50여명 배출된 UDT요원들은 북파공작이라는 늬앙스와 맛물려 특전사,해병대등 여타의 정규 특수부대요원들의 리드역할을 해 온 것이다.

군인의 사기는 심리전으로 조정된다. 북파공작이라는 파라다임이야 말고 최고의 부대임을 자부케 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신화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북파공작훈련이라는 미명아래 그 훈련을 견디어온 UDT요원들의 존재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공적인 것이다. UDT요원들을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훈련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화조차 다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군 최강부대임을 자부하는 해군특수전 부대의 사기 또한 땅에 떨어질 것이다.

2.법은 평등해야 한다.

혹독한 UDT훈련을 이겨낸 그들에겐 무엇이 남았는가? 충실히 군복무를 하며 일반의 직업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군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그 훈련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의 무관심속에 아무런 의미부여도 없이 전역하였고, 1990년 당시 1천명이 넘는 요원이 배출되었지만 부대엔 200여명 밖에 없었다. 2,000년이후 UDT부대를 전단으로 편성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해군특수전 부대가 탄생되었지만 UDT부대는 은닉된 북파공작의 희생양으로 존재했고 혹독한 훈련과 무기력한 전역의 악순환은 30년을 넘게 되풀이 되어온 것이다.

UDT요원들은 국가로 부터 특별한 보상을 원해서 그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으로 살아가듯 UDT에 자원한 사람들은 모두 북파공작부대라는 최상의 특수부대라는 최고의 명예를 위해 그 혹독한 훈련을 견디어 냈음에도 지금에 와서 UDT부대는 아무것도 아닌 일반 특수부대였다고 하기엔 그들을 너무도 기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훈련을 마친 UDT요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체 기다리다 인격적 포악성과 정신적 갈등만 남긴체 사회로 복귀되었다. 그리고 그들엔겐 사회 부적응이란 문제만 남게 되었다.

UDT훈련중 사망한 많은 동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남해의 모 섬에 안장되어 있고 매년 6월6일이면 UDT요원들은 국립묘지가 아닌 남해의 모 섬에 모여 그들의 넋을 기리는 비밀에 가려진 UDT요원들을 서류상 첩보대가 아니란 이유로 북파공작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엄연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가는 UDT훈련중 사망한 자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3. 특수임무수행자법의 유권해석

이 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 수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26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 8. 29)에서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상대 상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관련 법은 법률 상 꼭 첩보부대 소속이어야만 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UDT부대요원처럼 첩보부대는 아니어도 북파공작과 관련한 훈련을 받은자도 해당이 됨을 의미한다.

2) 육/해/공군 첩보부대 역시 창설일과 해체 등 변경이 많았고 UDT부대역시 대한민국 군역사 속에서 많은 편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당시의 편제로는 문서상으로 특수임무 또는 북파공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뿐 UDT훈련이 북파공작 요원의 양성소로 사용되었고 현 시점에서 정규부대로 되어있을 뿐이다. 모 법은 북파공작요원, 또는 그와 관련한 훈련자를 위한 법의 취지이지 첩보부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실제로 그러한 훈련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UDT요원의 훈련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보상위원회의 심사에 달렸지만 UDT요원에 대한 명예는 함부로 짓밟혀서는 안될 일이다.
법의 유권해석은 법제정 취지를 더욱 중시해서 내려져야 할것이다.

3) UDT훈련이 북파공작 훈련임을 증명하는 실제의 증언들이 존재한다. UDT훈련에 대한 군사기밀 성격 상 공식적인 특수임무수행 기록은 없다.

그러나 실제 UDT 훈련이후 바로 북파임무를 수행하였고, UDT훈련외 다른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생존 북파공작요원이 다수 존재하고, 71년 이후 UDT훈련과 UDU훈련이 동일하였다고 증언하는 다수의 훈련교관과 부대장들의 증언이 존재한다.

이러한 증언들은 정부가 UDT요원의 훈련을 북파공작과 관련한 서류가 없다고 해서 UDT요원을 북파와 관련한 훈련을 받은자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반박하는 실제적인 증거자료일 것이다. UDT훈련을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훈련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수가 없다. 더 명확한 것은 실제 북파공작원과 그들을 훈련시킨 교육단과 부대장의 증언이야 말고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60년대말 대남,대북공작활동에 대해 남북한에서 상호도발이라는 정보,심리전 상황에서 정부입장에서 UDT훈련에 대해 특수임무 또는 첩보를 위한 훈련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남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UDT 훈련이 북파공작과 관련한 훈련이었다는 증명은 국가가 해야 할것이지, 정부의 비밀문서를 볼 수없는 UDT 요원들에게 그 증명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증명의 자료를 찾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UDT요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UDT 훈련이 북파공작훈련이라는 문서한장 없다는 정부의 주장보다는 비록 한장의 문서도 없지만 UDT훈련 후 해군 첩보부대를 거쳐 북파된 많은 북파공작원들의 존재자체가 더 값어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어져야 할것이다.

4) 우리는 보상을 위한 욕심에서 보상이 없자,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조삼모사 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UDT요원들이 아니다. UDT는 통상적인 정보(첩보) 요원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들 정보사들의 기획과 명령에 의해 직접 북파공작을 시도하는 최일선의 요원들이다. 그래서 머리가 아닌 몸으로 그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후 최정예 요원이 된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위장되었다. UDT 훈련을 마친 후 전속이라는 평범한 인사절차를 이용하여 평범한, 그리고 일상적인 모양으로 해군첩보부대로 옮겨가 서 북파공작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해군첩보부대에 의해 음밀하게 행해진 UDT요원의 대북파공작훈련의 실체는 이제 그 베일을 벗고 사실대로 알려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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